​금융위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4~5%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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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12-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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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대한 맞춤형대책을 통해 부채리스크를 선제관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정부 업무보고' 계획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내년도 핵심 추진 과제로 '가계부채 선제관리'를 꼽았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면서 증가세를 4~5%로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고 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 확대 등을 통해 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에 나서는 한편 건전성 강화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에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준다. 특히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공급 계획을 전부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대출 등의 가파른 증가세를 감안해 부채리스크를 세밀히 점검하면서 맞춤형대책을 강구하고,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175조원을 넘어선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도 추진한다. 시장안정‧기업자금조달 지원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되, 취약부문 지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시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권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금융부문 디지털 전환, 플랫폼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제도 혁신 추진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및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분야 AI·데이터 활용 촉진, 금융플랫폼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는 내년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뉴딜펀드 조성‧뉴딜분야의 정책금융 공급을 늘리고  녹색금융 및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ESG 공시 촉진 등을 위한 제도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사업재편‧M&A 등 자금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10조원을 사용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지원 대상, 한도 등 상품 구조를 개선하면서 취약차주의 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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