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에도 소상공인 회복 지원하고 벤처·스타트업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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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1-12-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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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 발표

  • 중기·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온라인 플랫폼 문제해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도입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에도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 및 자생력 강화에 집중하고, 벤처·스타트업 육성으로 창업 열기를 지속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4대 핵심 정책 방향은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미래를 선도할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의 환경 변화 대응 및 성장 기반 구축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및 상생협력 촉진 등이다.
 
우선 신속한 소상공인 피해회복 및 재기 지원에 나선다. 최근 중기부는 손실보상 대상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더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 업종을 추가했으며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방역지원금도 지급한다. 이밖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등 총 35조 8000억원의 저리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위기(경영개선) - 폐업(사업정리·대출금 부담 완화) - 재도전(재취업·창업) 등 전 주기 소상공인 맞춤형 재기 지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스마트 상점‧공방‧마켓 5000여개를 육성하고, 온라인 진출 및 배송 인프라 지원을 통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상권의 재도약 발판도 마련한다.
 
중기부는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기술·청년·지역 중심의 혁신 창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미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지원범위를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창업 사업화 예산의 40% 이상을 신사업 분야에 배정한다.
 
또한 모태펀드가 약 1조원 출자해 2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 벤처투자 유인을 위한 마중물을 공급한다.
 
벤처·창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활용되는 투융자 복합금융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인수합병(M&A)펀드 및 중간회수펀드를 조성하고, M&A 관련 투자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중소기업 환경변화 대응력 제고에도 힘 쓸 계획이다. 중소기업 사업 전환 지원범위를 업종 전환에서 신사업 분야 유망 품목이나 서비스 도입, 사업모델 혁신까지 넓히고 사업전환자금 지원규모를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 2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도 힘을 보탠다. 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저탄소 전환을 유도·지원한다.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업종별 특화지표를 개발·제공해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플랫폼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회를 운영해 합의를 통해 갈등 현안을 해결한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수수료 인상 금지, 온라인플랫폼 상생협의회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방식 개선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협상력 제고에도 나선다. 공인된 국제시세가 있는 품목 중에서 표준계약서 활용을 권장해 자율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에 집중하면서 온라인 역량 강화 등 자생력 제고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탄소중립·ESG 등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넘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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