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는 기본권 침해"…인권위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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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1-12-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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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세련, 통신자료 조회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 제기

  • 통신자료 조회 가능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폐지 권고 주장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진=연합뉴스]


한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의 자유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 가족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법세련은 이날 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는 17개 언론사 70여명의 기자, 외교 전문가, 야당 담당 기자,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 무제한 조회했다"며 "이 조항은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 명백히 영장주의에 반하고, 당사자는 조회당한 사실도 알지 못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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