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 16곳 선정…2800가구 추가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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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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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부터 2차 공모…대상지역 5대 광역시로 확대

[사진=국토교통부]


공공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서 총 16곳을 민관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약 2800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사업지를 확보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차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대상지역을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해 23일부터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1차 공모는 2020년 공모대상이었던 서울시를 포함해 수도권으로 확대 시행됐다. 공모에 참여한 45곳을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과 주민 설명회 및 협의를 진행해 가로주택정비 14곳, 자율주택정비 2곳 등 총 16곳을 민관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특히 서울 금천, 경기 수원 등 총 3곳은 2·4대책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내에 위치한 사업지다. 추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높이제한이 완화되는 등 추가 혜택이 적용된다.

LH는 최종 선정된 16곳의 사업지 주민들과 협의해 공동 사업시행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조합 설립 후 LH와 조합 간 공동시행 협약을 조속히 체결해 내년 초부터 사업 진행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로 약 2만9000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가 확보됐다.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대책 발표 이후로는 총 44만6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부터는 공공참여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2차 공모가 실시된다. 이번 공모는 수도권을 포함해 5대 광역시로 공모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LH가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향상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분양주택 사전 매입약정 △재정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가로구역 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LH는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공원, 경사지, 공지와 같은 지역 여건을 활용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특화 설계를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주민은 공모 신청서, 주민 동의서 등의 공모 서류를 작성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내년 2월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로 접수된 사업지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율 등 주민의 참여 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 협의를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여러 유형의 정비사업 중에서도 5년 이내에 조합 설립부터 입주까지 가능한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양질의 신규 주택을 조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하고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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