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현대차 등, 중소기업과 격차 해소 위해 6.7조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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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1-12-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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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반위-대기업 9개사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 공동 협약 체결

[사진=동반위]


동반성장위원회는 16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대기업 9개사와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운동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롯데홈쇼핑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기아 △CJ제일제당 △GS리테일 △KT △LG에너지솔루션 △SK수펙스추구협의회 등 동반위 대기업 위원사가 참여했다.
 
동반위와 대기업 위원사는 2018년 10월 ‘임금격차 해소 운동 협약’을 체결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년간의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새롭게 구성된 제5기 동반위 대기업 위원사 9개사가 공동으로 다시 체결한 것이다. 
 
앞으로 협약 대기업은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 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은 △대금 결정 시 합리적인 산정방식으로 협의 하에 결정하고, 대금 변경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 하에 합리적으로 대금 산정 △대금 등의 지급 시기에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에 지급 △대금 지급방식에 있어 상생결제 방식에 따른 지급 규모 및 비율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고 협력기업에게도 동 방식의 도입 및 운용을 적극 권고 노력 등이다.
 
또한 협약 대기업은 올해부터 3년간 총 6조 7432억원 규모의 협력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협력기업 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접 지원 △협력기업의 혁신주도형 임금지불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협력기업의 기타형 임금지불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협력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등이 골자다.
 
대기업과 협력하는 중소기업 역시 대금의 결정, 지급 시기·방식 등과 관련해 협약 대기업의 이행사항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R&D),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을 강화해 협약 대기업의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임금 인상, 복리후생 증진 등 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서도 힘 써야 한다.
 
동반위는 협약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 마련에 적극 협력하고 우수사례를 도출해 홍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권기홍 위원장은 “지난 2018년 동반위 8개 대기업 위원사가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준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새롭게 동반위 9개 대기업 위원사와 함께하는 이번 협약이 코로나19로 다 함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중소기업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생태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위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통해 동반성장의 결실을 맺고 혁신적인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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