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성윤 공소장 유출자, 수원지검 수사팀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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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1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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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도 해당 사안에 대해 반년 넘게 수사 중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

대검찰청 감찰부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받아온 수원지검 수사팀에는 연루 정황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조사 내용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감찰 내용과 진상조사 결과를 알려달라'고 질의한 수원지검에 공문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공문에 "공소사실 유출 관련자는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으로 공소사실 파일 확인이 가능한 5월 13일 0시부터 유포 사실이 확인된 시점 사이에 공소사실 파일을 조회한 검사 20여명 중 포함돼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지검 수사팀 명단은 유력 시간 대에 조회한 20여명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도 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12일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튿날 일부 언론에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면서 '공소장 유출 의혹'이 불거졌고,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 지시로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감찰부 조사의 초점은 공소장이 킥스에 등록되고 언론 보도가 나온 시점까지 전산 상으로 공소장을 검색한 인물들에게 맞춰졌고, 검사 등 2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용 PC 포렌식 조사 등을 진행했다. 

한편 대검과는 별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고검장은 수사하고 기소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대검 서버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하는 등 반년 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수사팀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 자료를 공수처에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수원지검 질의에는 "통상 감찰은 민감한 정보와 비밀 등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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