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에 7천원 버는 모바일게임 ‘무한돌파삼국지’, 결국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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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1-12-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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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체 “등급분류 결정 취소에 대한 소명자료 준비중”

나트리스가 개발한 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사진=나트리스]

1시간을 하면 4000원~7000원 정도 벌 수 있어 ‘돈 버는(P2E)’ 게임으로 주목받은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결국 퇴출된다. 현행법은 게임 내에서 얻은 재화를 현금화하는 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개발사인 나트리스는 지난 12일 공식 카페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구글플레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자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을 통보받았다”며 “운영진과 개발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결정취소 사유에 대해 소명자료를 우선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지난 10일 나트리스에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의 등급 분류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공식 카페 갈무리]

이 게임은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P2E 게임으로, 게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무돌토큰’을 암호화폐 ‘클레이’로 바꿔 현금화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1시간을 하면 4000원에서 최대 7000원까지 벌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용자 수가 급격히 늘었다.
 
그러나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은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게임위는 이를 근거로 사행성, 환금성 등의 요소가 있는 게임에 등급을 내주지 않는다. 대표적인 P2E 게임인 위메이드의 ‘미르4’의 경우, 한국 서비스만 P2E 기능이 빠졌다. 

P2E 게임이 게임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주요 게임사들도 앞다퉈 진출을 예고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시장이 초기 단계인 만큼, 제도를 재정비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P2E 게임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제도의 불확실성을 먼저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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