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동영상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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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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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및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주식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2편), ‘불법 아르바이트 방지’, ‘청소년 카드사용 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동영상(4편, 각 7분 내외)을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동영상은 최근 청소년들이 주식투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생의 경우 보이스피싱 현금전달 등 불법 아르바이트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청소년용 신용카드가 새롭게 출시된 점 등을 고려해 제작됐다.
 
먼저 '주식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 2편'은 청소년들이 투자를 단순히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올바른 투자자세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1편에서는 ‘주식의 기원’과 ‘묻지마 투자의 위험성’ 등을 다뤘으며, 2편에서는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 ‘분산투자’ 등을 다뤘다.
 
'고수익을 가장한 불법 아르바이트' 편의 경우 최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면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며 청소년들을 ‘현금전달책’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청소년들이 불법 아르바이트를 쉽게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등장하는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됐다.
 
또한 청소년들이 카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카드사용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는 방식의 교육영상(청소년 드라마 형식)도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제작했다.
 
금감원은 수업시간 등을 이용해 학생들이 해당 교육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교육부 협조를 통해 일선 학교에 안내하고, 금융회사 등에도 동영상을 전달하여 결연학교 금융교육(1사1교 금융교육) 시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금융투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어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고, 불법 아르바이트에 현혹되는 위험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고 적시성 있는 금융교육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청소년들의 금융역량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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