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전 여친 살해 남성,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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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1-12-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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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범죄 혐의 소명, 도망할 염려 있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가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오후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26)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구속 이유와 관련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22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법원에 출석했다. 1시간쯤 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그는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A씨는 앞서 지난 10일 전 여자친구 B(21)씨의 집에 찾아가 당시 집에 있던 B씨의 어머니(49)와 남동생(13)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B씨의 동생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외출중이었던 B씨는 화를 피했다. B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지난 7일부터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옆 건물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성폭행·감금 등 혐의로 신고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의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A씨가 12월 1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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