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피하려 체중 2배 늘린 30대 남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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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2-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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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군 입대를 하지 않기 위해 2년여 만에 체중을 2배 늘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엔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11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은 이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체중을 늘린 혐의를 받는다. 52㎏에서 103㎏으로 증량에 성공한 A씨는 2년 후인 2018년 1월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거짓으로 사유를 작성해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해왔고,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치킨·피자·햄버거 등 고열량 식품을 집중적으로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으로 인해 열량이 높은 음식을 먹은 것일 뿐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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