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함께 발전하는 연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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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정치부 부장
입력 2021-12-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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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간호법 제정, 무엇을 위한 연대인가"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사진=협회 제공]


지난 12월 1일,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간호조무사에게 동참을 호소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연대하자고 제안했다. 새삼스럽지만, 진심으로 환영한다.

우리 협회는 그동안 수 차례 간호협회에 대화와 협력을 요구해 왔다. 2019년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을 반대할 때도 대화를 제안했고, 올해 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추진할 때도 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누누이 강조해서 얘기했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단 한 번도 우리의 대화 제의에 호응한 적이 없었다. 그랬던 간호협회가 우리 협회에 연대를 제안했으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보건의료 현장에서 함께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인력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연대의 손을 맞잡고 같이 발전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루라도 빨리 간호협회와 공식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다만, 연대의 손을 맞잡으려면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협력을 위한 열린 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오래 만나도 연대는커녕 불신과 갈등의 골만 깊어질 뿐이다. 그런 점에서 신경림 간호협회장의 연대 요청은 아쉬움이 남는다.

연대를 하자고만 얘기할 뿐, “무엇을 위한 연대인가” 하는 실제 연대의 내용부분에서는 지나치게 일방적이기 때문이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연대.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과 발전에 득이 되는 것이라면 함께 못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지금 발의된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일 뿐, 간호조무사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악법이다. 지금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열악한 처우에 신음하는 간호조무사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되고, 오히려 사회적 지위가 악화되는 법이라면 반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의견을 묻고 생각을 나누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간호조무사협회의 요구조건은 간단하다. 간호조무사를 전문대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라는 것뿐이다.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간호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이라는 간호법 제정 목적에도 부합한다. 그러니 간호법에 이를 못담을 이유가 없다.

또한 간호조무사협회는 50년 동안 간호조무사를 대변해온 유일한 직종협회이고, 간호협회와 함께 연대할 상대다. 그러니 간호조무사협회를 간호협회와 마찬가지로 법정단체로 인정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에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이 담긴다면 간호법에 찬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간호협회가 진심으로 간호조무사와 연대하고자 한다면 우리 협회의 최소요구사항에 대해 간호협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꼭 대답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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