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2억 뇌물수수 혐의' 유한기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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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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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무성 사퇴 의혹은 범죄사실서 빠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57) 등을 포함해 민간업자들에게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으로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일부 지역을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다가 이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 등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업체 대표이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이모씨에게 로비 자금을 조달하고 서울 시내 한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김씨와는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라며 "당연히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서도 영향력이 컸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3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각 컨소시엄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위치이기도 했다. 절대평가로 진행된 1차 평가에서는 평가위원장을, 상대평가로 진행된 2차 평가에서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5년 2월께 황무성 성남도개공 초대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의혹에 대해서는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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