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초점] 영화관, '방역 패스' 의무 적용…연말 앞두고 긴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송희 기자
입력 2021-12-10 0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12월 개봉 앞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사진=각 영화 포스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12월 6일부터 극장 이용 정책에 변화가 생긴다.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로 사실상 백신 접종 완료자만 극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팝콘·음료 등 음식물 섭취는 제한된다.

오미크론이 국내 유입되며 12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조치 강화를 발표했다. 이에 지난 6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기준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되고 방역패스 범위는 확대됐다. 식당·카페는 물론 영화관 등도 방역패스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 48시간 내 PCR검사 음성 확인자에 한해 영화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

접종 완료 기준은 2차 접종 완료(얀센의 경우 1차) 후 14일이 지난 사람으로 대상자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 앱 또는 COOV와 연동된 카카오톡, 네이버 QR코드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종이 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로도 확인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를 증빙해야 하며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접종 제외자는 의사의 소견서를, 18세 이하 청소년은 학생증 또는 등본을 제시해야 영화관에 입장할 수 있다. 특히 내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백신을 접종해야 영화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1세 이하는 백신 접종 여부 상관없이 영화관을 이용할 수 있다.

12월 영화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매트릭스: 리저렉션'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킹메이커' 등이 개봉을 앞둔 상황. 취재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특별방역 대책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만 극장 취재가 가능해졌다. 미접종자는 48시간 전 PCR 검사 '음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극장 측은 여느 때보다 긴장하고 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유입돼 관객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 '위드 코로나'로 간신히 숨통을 틔운 만큼 더욱 기민하게 상황을 살펴보고 대처하려고 한다. 백신 접종자만 극장 방문이 가능하고 음식물 취식 등이 금지되었지만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은 시점인 데다가 극장 운영 시간, 일행 간 좌석 함께 앉기 등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또 단단한 팬덤을 가진 '스파이더맨' '킹스맨' '매트릭스' 등 시리즈 영화가 연달아 개봉해 치명적 타격은 피 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다.

극장사들은 "'백신 패스관'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며 모니터링하겠다"라며 상영관 내 소독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일행 외 객석 띄어 앉기 유지 등 정부 지침보다 방역 조치를 강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