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부터 세종시~계룡시 직행 광역노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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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1-12-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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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일 왕복 18회 직행 운행… 소요시간 2시간에서 50분으로 단축 효과

[광역노선 시간표 / 그래픽= 세종시]

이달 11일부터 세종시와 계룡시를 직행하는 광역노선(3002번)이 신설 운행된다.

그동안 세종과 계룡을 오가기 위해서는 대전 또는 공주를 경유해 2회 이상 환승을 해야 했으며, 소요 시간도 2시간 이상이 걸리는 불편함이 이어져 왔고, 양 지역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 간 광역교통 상생발전 및 광역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해 계룡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광역노선 신설 운행하게 된 것이다.

8일 세종시에 따르면 신설 광역노선은 세종시(세종시외버스터미널)~공주시(학봉삼거리)~계룡시(계룡대~계룡시청~한라비발디A)를 직접 연결하며, 1일 왕복 18회, 배차간격 45분, 운행시간 50분으로 평일·주말 운행한다. 세종~계룡 간 광역버스 운행으로 환승에 따른 대기시간 및 승하차 불편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양 지역 간 교류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성진 교통건설국장은 "광역노선 신설로 실질적인 대한민국 행정수도인 우리시와 대한민국 국방의 중심 계룡시 간 접근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두 도시 간 상생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초미세먼지 저감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지역 내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 단속과 공회전 차량 단속으로 이뤄지며,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은 기존 노상 단속 방식과 신규로 도입한 비디오 단속 방식을 병행·추진된다.

노상 단속은 육안으로 운행자동차 매연을 확인한 후 차량을 정차시키고 현장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비디오 단속방식은 노상단속이 장시간 소요되고 운전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비디오 카메라 녹화영상으로 매연도를  판독하는 방식이다. 공회전 단속의 경우 지역 내에서 공회전 제한 장소 11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운전자는 2분을 초과해 공회전을 해서는 안되며, 기온이 25℃ 이상이거나 5℃ 미만 경우 공회전은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측정당시 기온이 영하인 경우 자동차 난방장치 작동이 불가피해 별도 단속은 실시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대기가 정체중인 상황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라며 "겨울철 공회전을 최대한 자제하고, 노후경유차는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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