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심사 엉터리...교직원 대여금 39억원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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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2-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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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에 개선 통보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공무원연금공단이 가구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선정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018년 10월 주거취약 세대를 배려하는 방안으로 세대원 전원의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공무원연금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구 소득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공무원연금공단은 국세청 등과 가구소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다.

대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한 가구 월평균 소득으로 입주자 선정순위를 정하도록 '주택사업운영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규정은 시스템 연계 완료 이후 적용하도록 장치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입주대상자 785명(45개 공무원 임대주택) 중 55명(22개)은 가구 소득 기준을 적용하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라 심사 결과가 바뀌어 입주자 선정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공무원연금공단에 주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들에게 생활자금 등을 빌려준 사학연금공단이 이를 제때 돌려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12월 1일 이후 퇴직한 교직원 1만1740명이 올해 4월 말 현재 대여금을 완납하지 않았다. 생활자금 27억5400여만원, 국고학자금 11억6000여만원 등 총 39억1400여만원이 연체돼 있다.

사학연금공단 '대여규정' 등에 따르면 생활자금을 빌린 교직원은 퇴직하는 경우 미상환 잔액을 완납해야 한다. 지체 시 사학연금공단은 독촉장을 발부하고, 교직원은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국고학자금 대여도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 규칙'에 따라 교직원 퇴직 시 미상환 잔액을 일시에 갚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상환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미상환 대여잔액이 교직원 퇴직급여를 담보로 하고 있어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학연금공단이 전혀 독촉을 하지 않은 데 있다.

감사원은 "사학연금공단에 퇴직 교직원 대여금을 상환 및 연체금 부과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며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도 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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