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이 낳은 '비효율 경찰'] <하>수사 전문성 키우려면 경찰 채용과정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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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1-12-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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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업무와 무관한 과목 필요 없어…

  • 채용 이후에도 체계적 교육 필요하다는 지적 나와…

경찰[사진=연합뉴스]


<편집자 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서울 신변보호 여성 사망 사건’ 등 연이은 부실한 현장 대응에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 불똥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까지 튀었다. 내년 1월 1일이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지 1년이 된다. 하지만 기본적인 현장 대응조차 제대로 못하는 경찰의 현실에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아주경제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수사 비효율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최근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은 검찰의 부실한 현장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근본 중 하나로 '채용 과정'을 지적한다.
 
◆ 현장과 무관한 경찰 채용 과정···전문가 “업무에 필요 없는 과목”
 
경찰청 채용 안내에 따르면 현행 순경 공채 필기시험 과목은 필수 2과목(한국사, 영어)과 선택 3과목(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선택)으로 구성된다. 필수 2과목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을 선택한다면 경찰·법과는 전혀 무관한 공부만으로 경찰에 임용될 수 있는 구조다.
 
그나마 2022년부터 필수 5과목(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법, 경찰학)으로 개선된 시험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실상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헌법보다 현장과 밀착된 과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책을 정치로 재단해 말도 안 되는 과목들이 순경 시험에 들어왔다. 내년부터 개선돼 다행”이라면서도 “내년부터 헌법이 시험 과목에 포함되는데, 경찰 업무에 전혀 필요 없는 과목이다. 형법과 피해자 인권 등 꼭 필요한 과목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교 교수도 채용 과목과 현장 업무의 괴리를 꼬집었다. 곽 교수는 “일부 위원회 관계자가 자기 전공만을 고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개정되는 과목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 곽 교수는 “헌법도 경찰 현장 업무와 관련이 적다”며 “경찰은 헌법의 기본권 정도만 알면 된다”고 했다. 이어 “범죄학, 경찰학 같은 범죄 현장에 대한 이해나 범죄자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과목이 필요하다”고 현장 관련 과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졸업 난이도 높여야" vs "교육 내용 변화"
 
전문가들은 미국의 폴리스 아카데미 같은 '선교육 후임용'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전에 부적격자를 미리 걸러낸 뒤 임용시험 자격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경찰 공채 시험이 어렵고, 중앙경찰학교 졸업은 쉬운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경찰 시험 합격 후 폴리스 아카데미에서 낙오자가 상당수 나온다. 반면 중앙경찰학교 낙오자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며 “경찰 공채 시험 합격 난이도를 낮추고 중앙경찰학교 졸업 난이도를 끌어올려야 전문성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수는 졸업 방식보다는 교육 기간과 교육 내용의 변화를 강조했다. 곽 교수는 “독일 일부 주는 순경 교육 기간이 36개월”이라며 “경찰이나 학교에서 미비한 것을 교정받는 기간까지 있지만 우리 경찰은 중앙경찰학교 교육 4개월과 현장 교육 4개월이 전부라 현장 대응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경찰의 태도나 정신 자세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 교수는 “경찰은 자신보다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필요한 존재”라며 “안정적 공무원 일자리를 위해서 온 사람이 너무 많다. 위급한 상황에 두려워하기보다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만들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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