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5억 확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21-12-07 16: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과천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과천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시청사‧의회 내진보강 공사비에 13억원,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사업에 2억원이다.

시청사와 의회 내진보강 공사는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21~2025) 에 따라, 시청사 본관동·시의회동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로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저감하고자 하는 재난안전 대비 사업이다.

시는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사업을 확보하고자 올해 4월 특별조정교부금 9억 9000만원을 확보했고, 지난 7월 1차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2차 특별교부세 2억원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총 13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사진=과천시]

시는 확보한 예산으로 관내 CCTV를 추가 설치해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김동석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번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로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시비를 절감,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내년에도 적극적인 이전재원 확보로 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