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대출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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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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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들에 대한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는 내년 6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신청 기한을 6개월 재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당초 적용 시기가 지난해 4월 29일∼12월 31일이던 특례 신청 기한은 올해 6월 말로 한 차례 연장된 데 이어, 지난 6월 두 번째 6개월 연장을 거쳤다. 이번에 연장이 결정됨에 따라, 개인채무자들에 대한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는 총 세번 연장된 셈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혜택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근로자 햇살론·햇살론17·햇살론 youth·바꿔드림론·안전망 대출), 사잇돌대출 등이 해당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 대출은 제외된다.

또 가계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의 75%는 1인 132만원, 2인 224만원, 3인 290만원, 4인 356만원 등이다.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에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는 최소 6∼12개월간 대출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신용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는 전 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 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지난해 2월 이후 월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했어야 하며,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만 대상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도 연장할 방침이다.

지난해 2월부터 내년 6월 중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채권이 매입 대상이다. 대상 채권을 보유한 개별 금융회사가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우선 매각하는 방식으로,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 실패 후 계속적인 재기의지를 갖고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다. 캠코는 자체재원으로 최대 2조원의 채권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상환유예된 개인채무자 원금 규모는 9635억원으로, 건수 기준으로는 3만6000건에 달한다. 

박광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회복속도가 늦은 취약 부문은 코로나19 지속 시까지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라며 "최근 금융위원장이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저신용자 대상 대출과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지원 관련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개인채무자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재연장) 조치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제외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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