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부가통신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통신사와 협의사항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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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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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통신사업자가 실제 취하는 조치...예시와 절차 중심으로

  • "법 개정 이후 사업자 협조로 크고 작은 장애 잘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제22조의7)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개정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 메타(전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OTT) 등 6개사다.
 
법 개정 이후 총 15건의 장애가 발생했지만, 의무 대상 사업자의 적극적인 조치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개선됐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모든 부가통신사업자가 참고·조치할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발생한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누구나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예시와 절차 위주로 구성했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의 유형 △영업 상황 △기술적 요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가이드라인과 다른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총 6장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조치, 이용자 요구 사항 처리의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했다. 장애 발생 시 이행 절차도 안내하고 있다. 인터넷 회선 용량 확보 등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필요사항을 구체화 했다.
 
예를 들어 충분한 동시접속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서버의 용량 확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의 인터넷망과 직접 연결되는 회선에 대한 충분한 용량 확보 등을 명시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지난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장애들이 잘 조치될 수 있었다”면서 “이번에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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