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 청와대 행정관, 2심도 징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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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0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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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사유 발생 후 3년 시효 지나 징계 위법"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데 가담한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전직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징계 취소 소송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성언주 양진수 부장판사)는 강모 전 청와대 해양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이 해수부를 상대로 낸 정직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2015년 10월께 해수부 실무자를 통해 특조위가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 등을 조사 안건으로 채택하지 못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강씨는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의 작성자로 지목된 바 있다. 그가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작성한 업무수첩에는 청와대와 해수부가 특조위 조사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한 정황이 담겼다. 

해수부는 2019년 11월 강씨가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과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한 점을 들어 징계위원회를 거쳐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하지만 강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해수부의 징계가 시효를 넘겼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징계 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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