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골목길 책임지던 '꼬마 소방차', 울산안전체험관에 전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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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종우 기자
입력 2021-12-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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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소방본부, 위험물 주유취급소 일제조사 99건 위반사항 적발

울산소방본부는 내용연수를 경과해 불용처리된 '농촌형 소방펌프차'를 소방홍보를 위해 울산안전체험관에서 전시했다. [사진=울산소방본부]

울산안전체험관에 좁은 골목길을 다니며 울산소방안전을 책임지던 '꼬마 소방펌프차'가 전시됐다.

이와 관련 울산소방본부는 내용연수를 경과해 불용처리된 '농촌형 소방펌프차'를 소방홍보를 위해 울산안전체험관에서 전시했다.

'농촌형 소방펌프차'는 지난 1989년 생산된 기아 세레스 차량을 기초로 쌍용자동차에서 소방차로 만들었다.

중·대형 소방차량 통행이 힘든 좁은 농로나 도로가 협소한 장소의 출동을 목적으로 제작됐으며 적재적량은 1t이다.

꼬마 소방펌프차는 울주군 범서읍 범서119안전센터(구 범서파견소)에 배치해 중부소방서 관할 범서읍, 두동면, 두서면 일원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지난 2006년 2월 9일 불용처리 되기까지 총 16년 4개월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두 3200회 출동했다.

당시 '농촌형 소방펌프차' 5대를 운영하다 내용연수가 지남에 따라 4대는 모두 폐차됐고 이번에 전시 중인 1대만 보관해 오고 있었다.

정병도 소방본부장은 "울산안전체험관 입구에 들어서면 작은 소방차가 전시돼 있어 체험관을 찾는 방문객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위험물 주유취급소 부대설비 일제조사에서 조사대상 299개 대상 중 9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주유취급소와 함께 내부에 설치되는 사무실, 세차기, 부대설비와 위험물 안전관리 감독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4건, 시정조치명령 40건의 조치를 내렸다.

과태료 처분은 정기점검 결과서의 보관 의무 위반이며 시정조치명령은 급유공지 지반면 균열 등 40건이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위험물 주유취급소 부대설비 일제조사를 통한 위험요소의 사전 제거로 울산 주유취급소 위험물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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