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주말 구조활동 비지땀, 불법 무기산 적재 선박 적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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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허희만 기자
입력 2021-12-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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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수·표류선박 등 주말동안 총 19명 구조, 김양식 사용되는 불법무기산(추정) 적재선박 적발

표류레저보트 구조 및 안전관리 모습.[사진=보령해경제공]


보령해양경찰서는 12월 첫째 주말동안 관할구역에서 총 5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해 19명을 구조하는 등 국민안전을 위해 비지땀을 흘렸으며 김양식에 사용되는 불법 무기산을 사용한 선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침수·표류선박 신고’에 19명 구조, 오천항에선 계류중인 레저보트 전복되어 인양오늘(5일) 오전 8시경 충남 서천군 홍원항 인근 해상에서 선장과 승객 4명이 타고 있는 낚시어선 기관실이 파이프 누수로 인해 20㎝가량 침수되었다는 선장 A씨의 신고가 보령해경 상황실로 접수되었다.
 
상황실은 즉시 해경구조대와 경비함정, 홍원·대천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확인한 결과 A호는 기관실이 약 20㎝정도 물에 잠겨 있었으나 운항은 가능한 상태였다.

당시 선장과 승객 등 모두 4명이 타고 있었으나 부상당한 사람은 없었고 해양오염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도착한 구조대는 안전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승객 3명을 구조대보트로 옮겨 태웠으며 구조대는 선장과 함께 기관실에서 배수작업을 실시했다. 여타 함정들의 안전관리 속에 A호는 9시경 무창포항에 안전하게 입항 했다고 보령해경은 설명했다.
 
오후 12시 20분경에는 보령 외연도 인근해상에서 선장과 승객 13명이 타고 있는 낚시어선 B호가 엔진이 고장나 표류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종합상황실은 300톤급 경비함정 320함을 현장에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320함은 B호 스크류(추진장치)예 폐어망이 감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을 위해 선장을 제외한 승객 12명을 320함으로 태웠다.

이 후 도착한 외연도 잠수부(해녀)의 도움으로 폐어망을 제거한 B호는 오후 2시 30분경 정상적으로 운항이 가능해 승객을 재차 태우고 홍성 궁리항으로 이동했다.
 
또한 오후 2시 30분경 외연도 인근해상에서 또 다른 낚시어선 C호(선장 및 승객 21명, 부상자 등 안전이상 없음) 추진장치가 해상부유물에 걸린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320함은 C호 인근에서 안전관리를 실시중으로 B호는 민간 잠수부를 통한 어망제거, 민간구조선 예인 등을 통해 구조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
 
토요일인 어제 4일 오전 10시 경에는 2명이 승선한 모터보트 C호가 오천항 인근 해상에서 엔진이 고장나 표류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오천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현장으로 이동해 민간구조선과 함께 B호를 오천항까지 안전하게 예인했다.
 
어제 정오인 12시경에는 보령에서 서쪽 13㎞ 떨어진 삽시도에서는 관광객이 모래사장에 차를 몰고 들어갔다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해 마을 주민의 도움으로 차량이 육상으로 안전하게 이동되기도 하였다.
 
또한 어제 오후 2시 30분경에는 오천항에 정박되어 있던 2톤급 레저보트 D호가 침수되어 보령해경이 배수작업 등을 벌였지만 복구가 어려워 크레인을 동원해 오늘 아침 육상으로 인양했다.
 

불법무기산을 적재한 선박.[사진=보령해경]

‘김양식에 사용되는 불법 무기산(추정) 적재한 선박 적발’

보령해경은 어제(4일) 10시경 서천 다사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 2척이 불법 무기산을 적재하고 있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이동해 용의선박 2척을 발견하고 검문검색 결과 무기산 추정 물질을 각각 35·44통을 총 79통(1,580리터)을 적재한 것을 확인,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허가된 유기산과 비교해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보령해경은 설명했다.
 
하태영 서장은 “겨울바다는 봄, 여름, 가을보다 파도가 더욱 거세지기 때문에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며 “반드시 출항 전 선체나 장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운항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무기산 사용은 국민건강을 헤치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 앞으로 국민의 먹거리·건강과 관련된 불법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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