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불법 건설업체 사전단속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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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1-12-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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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추정가격 5천만원~1억원 공공건설 공사까지 적용

  • 안산스마트허브 loT 기반 스마트 가로등 설치

윤화섭 안산시장.[사진=안산시]

경기 안산시가 공공건설 입찰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을 확대 시행한다. 또 안산스마트허브 loT 기반 스마트 가로등도 설하기로 하는 등 시정에 박차를 가한다.

3일 시에 따르면,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관급공사 입찰단계부터 불공정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조사·배제하는 사전단속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제도는 시가 발주하는 전문건설업 관련 공사 입찰 중 1~2순위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전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서류와 현장 실사를 거쳐 사전 조사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추정가격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의 공공건설공사에 사전단속제도를 적용,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6개 업체를 행정처분하는 등 페이퍼컴퍼니 감소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추정가격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의 건설공사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안산시]

이와 함께 시는 안산스마트허브의 야간 도로환경 개선과 에너지절감을 위해 IoT 기반 스마트가로등 사업을 완료해 주목된다.
 
이 사업은 안산스마트허브 내 노후 가로등 1594개를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하고, 첨단 IoT 기능을 활용해 도로상황과 통행량을 분석할 수 있는 조명제어 장치 1809개를 설치한 것으로, 국비 21억3700만원이 투입돼 올 3~11월 진행됐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야간에 도로가 1.5배 밝아지는 효과와 함께 원격관제를 통한 실시간 도로조명 상황 파악이 가능해 졌다. 또 기존 조명 대비 약 74%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연간 탄소배출량을 36만㎏CO2에서 9만3000㎏CO2로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는 1500㏄ 자동차를 연간 150대 줄이는 효과다.
 
한편, 시는 IoT 도로조명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위치·시간대별 교통흐름 빅데이터를 활용해 교통행정·스마트허브 환경시스템 통합 플랫폼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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