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환경 변화 속 금융권, 전업주의에 발목…겸업주의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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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12-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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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은정 교수, 2일 세미나서 "비대면 환경 가속화로 전업주의 유명무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디지털금융 활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엄격한 전업주의 원칙이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빅테크 플랫폼을 중심으로 융합 서비스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금융지주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오후 은행연합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 시대 금융 겸업주의' 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여은정 중앙대 교수는 "빅테크 금융업자의 등장으로 플랫폼을 통한 사실상의 ‘유니버설 뱅킹’ 구현에 따라 전업주의 원칙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업주의'란 은행, 카드, 보험사 등 여러 종류의 금융기관이 각각 자신의 전문금융업무만을 수행하고 다른 금융업무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반대로 은행 고유 업무인 예금과 대출 외에 증권, 보험, 투자은행 업무까지 참여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겸업주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금융산업에 대한 전업주의가 원칙이나 빅테크의 등장으로 이 같은 원칙이 사실상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 교수는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으로 현재의 은행 중심 금융산업 구조에서 금융과 핀테크 경합형 구조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소비자 관점에서 본다면 전업주의의 유지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빅테크가 ICT와 금융회사를 동시에 지배하면서 금융과 비금융 융복합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동일 수준의 규제 완화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개선 방안으로는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을 통한 계열사 간 외부 겸업 고도화와 유럽식 유니버설뱅킹 제도 논의, 금융지주사의 플랫폼 회사 지배 허용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융지주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용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여 교수는 "신속한 온라인 소매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에서 자유로운 신설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빅테크 행위도 동일 규제 적용을 검토하는 등 디지털 시대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도 이날 발제자로 참석해 "소비자들의 디지털 경험이 일반화됨에 따라 금융 및 비금융 상품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금융회사의 비금융 융복합 서비스 제공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업의 비금융업 겸업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 같은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금융당국 및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소비자 편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금융 겸업주의 확대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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