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자동가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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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1-12-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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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착수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2일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자동가입하고,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하는 등 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로도 불린다.

시는 시민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DB손해보험사와 ‘성남시민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도 11월 30일까지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에서든 전동킥보드 등을 타다 사고가 나면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피해로 인한 보상금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 15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상해 진단 위로금 4주(28일) 이상 30만원~8주(56일) 이상 70만원 지급 등이다.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추가로 20만원을 지급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은 중복 보상이 가능해 다른 보험제도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받게 되며, 성남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단,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와 14세 미만자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형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가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시는 아동의 관점에서 권리와 행복을 보장받는 정책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

시는 이날 오후 은수미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내년 4월까지 52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용역을 맡아 성남시 아동정책의 비전과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추진 전략을 체계화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아동정책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성남시의 아동 기본 현황과 실태 조사, 아동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2022~2026년), 5개년 계획의 추진사업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아동정책 대상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성남시만의 지역적 특성, 재정 등을 반영한 정책 마련에 집중하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대응 가능한 아동 돌봄 체계도 모색한다.

한편, 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2년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한 뒤 그에 따른 세부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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