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 최초로 ‘경기 관광인의 날’ 개최…코로나 이후 경기 관광 재도약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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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12-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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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31개 시·군 관광과장 회의 및 관광·마이스업계 교류의 장 마련

  • 도 특사경, 제과·제빵 제조·유통업소 불법행위 수사...대형 업소 중심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오는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코로나19 이후 경기 관광 재도약을 위한 ‘경기 관광인의 날’을 열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를 격려하고 관광 및 마이스(MICE :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박람회) 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경기 관광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행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1부 시ㆍ군 관광과장 회의’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어지는 ‘2부 경기 관광인의 날’로 구성됐다.

1부 시‧군 관광과장 회의에서는 도와 시‧군의 관광 담당자들이 모여 도의 2022년 시‧군 협력사업, 시‧군의 홍보 및 건의사항 등을 공유하는 등 지역 상생 관광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2부에서는 경기 관광 발전에 기여한 5개 분야(관광 활성화, 경기마이스산업, 지역관광 발전, 지역축제 발전, 문화관광해설) 유공자 표창 수여식, ‘경기 관광ㆍ마이스 얼라이언스’ 신규 회원사 40개사 위촉식, 지역의 이색적인 회의명소인 ‘유니크 베뉴’로 선정된 17개소 위촉식을 연다.

김진기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의 기나긴 터널에서 관광업계는 어떤 업종보다 큰 고통의 시간을 견뎌왔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도와 시‧군, 관광업계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 코로나 이후 경기 관광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케이크 등 대량 제조 및 유통업소 등 100개소 대상

한편 도 특사경은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제과․제빵 대량 제조․유통업체(케이크 등)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 규모가 큰 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도내 주요 제과(빵) 제조ㆍ가공업 및 판매 영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 영업행위 △식품별 기준․규격 위반 제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와 식품별로 정해진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가의 외국산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윤태완 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수사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특수를 노리는 규모가 큰 제과․제빵 제조․유통업소를 중점 수사하는 것으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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