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2심서도 '코로나19 방역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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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1-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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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인들의 믿음 저버린 행위...죄질 나빠"

이만희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3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총회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이 총회장의 횡령·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해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요구받은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 76조 2가 정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로 봐야 한다"며 "이를 두고 같은 법 18조(역학조사)로 처벌 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방역당국의 명단요구는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 자료수집이다"고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80시간의 준법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인들의 믿음을 저버린 채 교회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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