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CJ ENM 콘텐츠 분쟁 종지부 찍나...‘선계약 후공급’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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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11-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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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계약 후공급에 공감대...1분기 간 유예기간 둬

  • PP "제작비·구매비 회수율 3분 1밖에 안 돼"

  • 플랫폼 "분쟁 결과에 아쉬움 없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신승훈 기자]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사업자(CP) 간 콘텐츠 계약·공급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간 관행으로 이어져 온 ‘선공급 후계약’ 방식을 깨고 ‘선계약 후공급’이 새로운 계약·공급 방식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외부 위원 12인과 담당 부처 국장 2인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난 1월 2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5회의 전체회의와 9차례의 업계 간담회를 거쳐 이번 결과를 도출했다.
 
이날 대가산정 개선안 발표를 맡은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쟁점인 채널공급계약이 ‘선계약 후공급’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선계약 후공급 계약을 준수하지 않은 채널 공급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되 계약종료시점 종료 후 1분기 이내에 채널 공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선계약 후공급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공급계약은 원칙상 올해 말까지 종료해야 하지만, 2022년 3월 말까지 계약이 체결되면 선계약 후공급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다.
 
선계약 후공급이라는 대전제에 플랫폼사업자와 PP 간 공감대를 이뤘지만, 각론에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CJ ENM 등 대형 PP의 경우 선계약 후공급이 강제돼야 플랫폼이 대형 PP와의 협상을 지연하던 관행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위험 산업인 콘텐츠 분야에서 사전계약 없이 콘텐츠를 공급하는 관행은 안정적인 대규모 투자 계획 수립과 진행이 어려워 채널의 영세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 PP의 경우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중소 PP의 경우 계약 시기 자체에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취했다. 반면 플랫폼 사업자는 채널 번호 변경이 사실상 연 1회로 고정된 상황에서 선계약 후공급이 강제화될 경우 플랫폼의 협상력이 과도게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서장원 CJ ENM 전략지원실장은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중 선공급 후계약을 관행을 받아들이는 사업자는 없을 것이다. (이들은) 미니멈 개런티까지 받고 들어오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국내 사업자는 어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뤄지지 않는 계약이 마치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각 사업자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부분(선공급 후계약)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국내 콘텐츠 산업을 유망하지 않다고 보는 절대적인 이유일 것 같다”면서 “실제 프로그램 사용료로 회수되는 제작비·구매비 회수율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누가 콘텐츠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플랫폼 사업자 대표로 나온 김병진 KT 미디어콘텐츠본부 콘텐츠 담당은 “현재 OTT라는 글로벌 사업자가 들어오면서 유료방송 내 재화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플랫폼 입장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고, 대책 마련 노력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담당은 “그러나 분쟁은 투명해야 하고 분쟁으로 이뤄진 결과에 대한 아쉬움은 없어야 한다”면서 “평가라든지 대가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점은 정부와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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