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박주' 신풍제약, 21만원에서 3만원대로 ‘털썩’...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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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1-11-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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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블록딜부터 탈세ㆍ비자금 조성 의혹...주가는 ‘와르르’

코로나19 수혜주로 급등했던 신풍제약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신풍제약의 주가가 코로나19 수혜주로 급부상한 이후 처음으로 3만원 선까지 내려앉았다. 과세당국의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과 경찰의 압수수색이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신풍제약의 주가는 3만1350원에 거래를 마쳐 52주 최저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8일 달성했던 최고가 21만1500원 대비 85%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신풍제약 주가는 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라맥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급등세를 타기 시작했다.
 
다만 피라맥스의 임상2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한 채 임상3상을 이어가게 되면서, 업계에선 임상2상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두고 현재까지 논란이 나오는 상황이다.
 
신풍제약 주가가 처음으로 4만원 아래로 급락했던 지난 2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 재무팀과 경기 안산시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신풍제약이 허위 거래 및 원료 단가 부풀리기 방식으로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정한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의 강제수사에 앞서 국세청은 신풍제약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 약 4개월여 후인 지난 9월 8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신풍제약은 지난 2016년에는 세무조사 후 추징받은 수 백억원의 세금에 대해 조세불복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신풍제약은 추징금에 대해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도 법인세 등 약 80억원의 세금 추징에 대해 또다시 조세불복에 나설지 주목된다.
 
2017년에는 불법 리베이트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신풍제약 출신이 경영하는 도매업체를 활용해 거래 약국과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와 경찰의 강제수사 외에도 신풍제약 주가가 하락국면을 맞이한 원인은 최대주주에게도 있다는 시각이 증권업계의 중론이다.
 
최대주주인 송암사와 신풍제약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두 번에 걸쳐 자기주식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블록딜이란, 매도자가 사전에 자신의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 장이 끝난 이후 지분을 넘기는 거래로, 다음날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신풍제약의 주가는 두 번의 매각 이후 급락세를 보였다. 신풍제약의 자사주 매각 소식이 알려진 지난해 9월 22일 이후부터 29일까지 6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송암사 매각 이후에도 신풍제약의 주가는 급락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자사주 매각은 주가가 고점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라며 “주주친화 정책을 펼지 말지는 경영정책에 따라 달리하겠지만, 대규모 매각 이후 자사주를 매입하는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도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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