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개소세 면제에도 비싼 대중골프장…요금심의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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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1-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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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발표

  • "세제혜택 이용자에게 돌아가도록 약관 개정"

골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중골프장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그린피)이 회원제골프장 비회원 그린피보다 더 비싼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적어도 2만원 상당의 개별소비세(개소세) 면제 혜택이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식당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이용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골프인구가 470만명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대중골프장이 수익 대비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골프 대중화 취지에 맞게, 너무 비싼 가격으로 국민들의 골프장 이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내 대중골프장은 1999년부터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 그린피에서 약 2만원의 개소세 면제와 함께 재산세도 회원제골프장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혜택이 이용자에게까지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가 올해 6월 기준 전체 대중골프장 364개와 회원제골프장 158개의 평균 그린피 차이를 조사·비교한 결과, 수도권·충청·호남 지역은 두 유형의 골프장 그린피 차이가 2만원이 채 되지 않았다. 특히 충청 지역 대중골프장은 주말 평균 요금이 22만8000원으로, 회원제보다 5000원 더 비쌌다. 회원제에서 전환한 대중골프장도 주말 평균 요금이 24만3000원으로 회원제보다 2만원이나 더 비쌌다.

또 대다수 대중골프장이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512개 골프장 중 434개, 약 84%의 골프장이 이용자에게 식당, 경기보조원(캐디) 등 이용을 사실상 강제했다. 대중골프장은 회원 모집이 금지되는데 골프장 내 숙소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회원권을 끼워넣거나, 회원제골프장 회원들에게 대중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여기서 식당은 골프장 내 간이 휴게소인 '그늘집'을 의미한다. 이 부위원장은 "외부음식 반입 불가인 데다 하나뿐인 그늘집에서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에도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의 강제 행위를 없애 음식을 챙겨와서 야외에서 먹거나 건너뛰는 등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골프장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 그린피, 이용자 현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지자체마다 요금심의위원회를 둬 대중골프장 요금을 인상할 때 적정한지 검토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또 회원 모집, 우선이용권 등의 혜택 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규정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대중골프장 세제혜택 효과가 그린피에 반영되도록 세금 부과체계를 개편할 것을 정책제안했다.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에는 세제혜택이 중단될 전망이다.

이 부위원장은 "골프는 사치 운동이라는 인식이 남아있지만, 대중골프장은 국민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골프 대중화에 계속 역행한다면 개소세 혜택 페지도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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