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낙스·나노캠텍, 무형자산 과대계상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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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1-11-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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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원가 허위계상·특수관계자 거래내역 누락

  • 금융위, 과징금 부과·임원 검찰 고발 등 조치

[사진=아주경제DB]


제낙스와 나노캠텍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24일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를 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기업 제낙스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이 적발됐다. 2011년 신규 진출한 2차전지 관련 사업의 상업화가능성이 불확실해 내부적으로 창출한 개발비가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관련 연구개발비용을 무형자산(개발비)로 인식하는 등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했다.

매출 및 매출원가도 허위계상했다. 2015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허위계상한 규모는 33억원이다. 4년 연속 영업적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기업에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 등을 고가에 일회성으로 거래대금 대부분을 차명자금으로 회수하는 수법을 썼다. 또 회계처리기준 상 수익의 정의 및 인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를 매출로 인식해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허위로 계상했다.

금융위는 제낙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2개월과 감사인지정 3년, 시정요구 등을 조치했다. 또 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에게 각각 62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해임을 권고했다.

코스닥 상장기업 나노캠텍은 주요 경영진 및 경영진이 지배하는 기업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시점별 규모는 2018년 655억원, 2019년 1분기 350억원, 2019년 반기 280억원 등이다.

금융위는 감사인지정 3년과 시정요구를 조치하는 한편 회사와 전 대표이사, 사내이사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이들을 검찰 고발했다. 과징금으로는 회사에 12억1811만원, 전 대표이사에게 1억3750만원, 전 사내이사에게 758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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