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대출 장기 원리금상환 만지작…노조 "차주 부담 확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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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1-11-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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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씨티은행 제공]


소매금융시장 철수를 선언한 씨티은행이 만기 도래 고객의 대출을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대출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조가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은행의 이같은 조치가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확대시킬 여지가 큰 만큼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 노조는 지난 1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들과 만나 '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청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노조 입장'을 전달했다. 해당 간담회에는 진창근 씨티은행 노조위원장과 김종민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 은행검사국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신용대출 만기 도래 고객을 '1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추산한 소비자 예상 피해는 부문별로 상당한 수준이다.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1억원 한도, 4.34% 금리의 신용대출 만기가 임박한 고객이 '1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할 경우 월 부담액이 기존 36만원에서 103만원으로 3배 가량 급증하게 된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고객별 당행 대출금액이 최대 2억원에 달한다"면서 "대출의 분할상환 전환은 가계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고객 사정에 따라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씨티은행이 보유 중인 대출자산 매각 역시 청산방안 중 하나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조는 은행이 대출자산을 매각해서는 안 되며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영업점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고객 연봉을 초과하는 당행 대출 비중이 3분의 2에 달한다"며 "자산매각이 성사된다면 해당 대출을 매입한 은행은 총 대출한도를 축소시킬 것이며, 매입은행에도 대출이 있는 은행은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가장 손쉬운 자산매각 방식으로 소중한 고객을 내보내서는 안 된다"며 "영업점이 추가로 폐쇄될 경우 고객은 시도 범위를 넘어야 할 수도 있어 기존 39개 영업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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