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손' 국민연금,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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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창 기자
입력 2021-11-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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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탁원 'K-VOTE' 시스템 이용

[사진=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앞으로 투자한 상장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탁원은 22일 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결권 전자투표 행사 지원서비스(K-VOTE)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위탁운용사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이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수탁은행인 우리은행과 예탁원이 시스템을 연계해 전자투표가 가능해졌다. 

예탁원 관계자는 "서면위임장 작성 등 비효율적인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전자투표를 도입한 상장회사 역시 위임장 관리 관련 주주총회 운영 사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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