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시범·대치 미도·송파 장미 35층룰 해제되나...오세훈표 '신통기획'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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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11-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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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 구로 우신빌라, 미아 4-1구역 등 주민 신청단지 9개소

  • 한강변 35층룰 규제 유연 적용...재개발도 최고 25층까지 허용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다세대주택과 아파트가 섞여 있는 송파구 전경.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대치 미도 아파트, 송파 장미1·2·3차와 한양2차 아파트, 고덕 현대 아파트 등 9곳이 오세훈표 재정비 사업인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로 추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18일 주민들이 요청한 9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추가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업지로 추가 선정된 지역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면서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지로 선정된 9곳은 △신당동 236-100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정동 1152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구로 우신빌라(재건축) △여의도 시범(재건축) △대치 미도(재건축) △송파 장미1‧2‧3차(재건축) △송파 한양2차(재건축) △고덕 현대(재건축) △미아 4-1(단독주택재건축) 등이다.

해당 단지는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희망해 서울시와 자치구에 신청한 곳으로, 재개발·공동주택재건축·단독주택재건축 등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지를 포함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가 돼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SH, LH가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는 반면 신속통합기획은 주민이 주체가 된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수권심의를 하고,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통해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사업 및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속통합기획 수시 접수가 가능하다"면서 "참여를 원할 경우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치구 검토와 서울시 검토회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사업지가 추가되면서 신속통합기획 적용 지역은 '신림1구역' 등 기존 11곳에 더해 총 20곳으로 늘어난다. 추가 선정된 9개 지역은 2종 7층 등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주민갈등 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됐던 곳이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2018년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으나, 여의도 마스터플랜 및 지구단위계획과 정합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신속통합기획 참여시 주거지역 35층, 한강변 첫 주동(한강변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동) 15층 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된다. 

대치 미도아파트는 2017년 정비계획(안)이 주민에게 제안되었으나, 공원시설의 재배치 문제로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구로 우신빌라의 경우 1988년 준공된 노후 빌라단지로, 대로변 평지임에도 2종 7층 규제 탓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조정돼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밖에 지역에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민간 재개발 완화 6대 대책이 적용되는 25개 사업지도 연내 새로 선정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서울시내 50개 정비사업지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가 지난달 종료됐고, 현재 자치구 사전검토가 진행 중"이라면서 "공모신청 결과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개 구역이 신청했고,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내년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에 앞장서겠다"면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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