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체료 담합 KG모빌리언스·SK플래닛 등에 과징금 1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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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11-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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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결제사 4곳 9년간 연체료 폭탄 짬짜미

세종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건물.[사진=연합뉴스]


KG모빌리언스·SK플래닛 등 소액결제사 4곳이 9년간 연체료 인상을 담합해 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G모빌리언스·다날·SK플래닛·갤럭시아머니트리 등 소액결제사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3501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4개사는 2005년부터 경쟁이 치열해지자 소비자를 대신해 상품 대금을 가맹점에 먼저 지급하는 선정산 방식을 적용해 가맹점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이후 선정산이 보편화되자 소액결제사가 가맹점에 선지급해야 할 상품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이로 인해 가맹점 유치에 드는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자 이들은 지정된 기일까지 상품 대금을 내지 않는 소비자에게 연체료(미납가산금)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KG모빌리언스·다날·갤럭시아 등 3곳은 2010년 상품 대금의 2%를 한 차례 부과하는 방식으로 연체료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휴대폰 요금 연체료율을 고려한 방식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SK플래닛까지 포함한 4곳은 2012년 연체료율을 5%까지 올린 뒤 2019년 6월까지 유지했다.

이들은 이자제한법상 연체료율을 약 2.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점을 피하고자 민법상 '손해배상 예정액' 개념을 도입해 연체료 월 5%에 연리 60% 수준까지 올렸다. 현재 연체료율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3.0∼3.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곳이 연체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약 37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장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액결제사 4곳이 사회 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소액결제서비스 담합을 9년간 유지해 서민 피해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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