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기부,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공정위에 고발 요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경은 기자
입력 2021-11-16 17: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권칠승 중기부 장관 [연합]


중소벤처기업부가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등 3개 기업, 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6일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기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위법 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의무고발요청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네이버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했고,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가 해당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 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줬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총 80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을 적은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2억4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엄중히 근절해야 할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이며, 한국조선해양이 해당 제품에 대한 공급업체를 이원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다인건설은 중소기업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해 피해를 입혔다. 이와 동시에 자사 계열사가 분양한 상가를 수급사업자에게 분양받게 하거나 분양권을 승계받도록 거래했다. 공정위는 이 2개 사건으로 다인건설에 재발방지명령과 하도급대금 등 지급명령, 과징금 각 13억원, 16억원의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다인건설의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2개 사건에 대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한 건 2014년 1월 제도 시행된 이후 총 46건에 이른다. 이번 17차 심의위에서 결정한 4건을 제외한 고발건 42건 중 26건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 나머지 7건은 공소기각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 9건은 검찰 수사 또는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과거 의무고발제는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에 나서면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이미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고발 요청을 할 경우 이중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재계 반발은 여전하다.

이에 대해 노형석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공정위로부터 의무고발 요청심사를 위해 받은 자료는 총 460건이며, 이중 436건을 검토해 46건을 고발 요청했다”며 “전체 검토대상 사건 대비 고발요청 비율을 보면 무리하거나 과도하진 않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