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금융꿀팁 한눈에 몰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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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11-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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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를 선정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안내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몇 가지 꿀팁을 소개한다.

먼저 카드 포인트 잘 이용하는 방법이다. 우선 사례를 알아보자. 대학원생 A씨는 친구로부터 ○○ 카드가 연회비도 저렴하고 포인트 적립률이 높다는 이야기만 듣고 동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포인트 적립을 위해서는 50만원 이상의 전월 이용실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러나 자신의 수입으로 월 50만원 이상 결제하는 게 쉽지 않아 포인트를 적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어 카드 발급신청 시 잘 알아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또 다른 사례로 결혼예정자인 B씨는 결제금액의 3%가 포인트로 적립되는 ◯◯카드로 백화점에서 200만원짜리 침대를 3개월 무이자할부로 구입한 후 6만 포인트 적립을 기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아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무이자할부는 포인트 적립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금감원은 카드 포인트를 잘 이용하기 위해 아래 내용을 확인할 것으로 안내했다. 먼저 △카드 선택 시 포인트 적립률 이외에 포인트 적립조건도 꼼꼼히 따져볼 것 △세금, 무이자할부 등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니 유의할 것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화가 가능하며 국세납부, 기부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 △카드 포인트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것 △카드 포인트는 금융감독원 파인 등에서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하다는 등 총 5가지다.

카드 포인트는 통상 소비자가 전월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해 제공된다. 또한 카드 상품별로 월별 포인트 적립한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소비자는 높은 포인트 적립률만 보고 카드를 선택하기보다 포인트 적립을 위한 전월 이용실적 기준과 포인트 적립한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금, 무이자할부 등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는 점을 알아야 한다.

통상 세금,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며, 카드 상품별로 제외 항목이 다르니 소비자는 상품설명서나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무이자 할부' 결제 시에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니 카드 이용 시 유의해야 한다.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화가 가능하며 국세납부, 기부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소비자는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하여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으며, 카드 이용대금 결제나 연회비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현금화를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 휴대폰 앱,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카드 포인트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카드사는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소멸예정 포인트와 소멸시기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명세서상 포인트 내역 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카드 해지 시 보유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소멸되므로 카드사의 안내에 따라 잔여 포인트를 계좌로 입금받거나 미상환 카드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금융감독원 파인 등에서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금융감독원 파인 또는 여신금융협회 조회 시스템에서 카드사별로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소멸예정일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은행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도 있다. 우선 사례를 살펴보면 입사 1년 차 직장인 A씨는 최고 금리 연 7%(기본 2%, 조건부 우대금리 5%)를 제공한다는 적금 광고를 보고, 금리가 꽤 높다는 생각이 앞서 구체적인 조건 및 실제 받게 되는 이자를 자세히 따져보지 않고 매달 20만원씩 적립하는 ◯◯은행 만기 6개월 정기적금을 가입했다.

가입 후 2달이 지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최고 금리를 받기 위한 우대금리 제공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급여계좌를 ◯◯은행으로 변경하고, 이용하지 않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저축보험을 가입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빠듯한 월급에서 지출할 데는 여기저기 많은데, 적금 20만원과 보험료 10만원을 매달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게 부담되고, 새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50만원 이상 사용하다 보니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로부터 받았던 캐시백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생겼다. 만기에 받게 될 이자 총액이 2만원(세후)이라는 것을 확인하니 이 적금을 괜히 가입했나 하는 후회도 들었다.

A씨는 적금이나 저축보험을 중도해지할까 고민했지만 적금은 중도해지금리(연 0.3% 수준)가 적용되어 그동안 쌓인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고 저축보험은 돌려받는 해약금이 원금에 못 미친다고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A씨와 같은 고민을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은 본인에게 적합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금융상품을 선택할 것을 조언했다.

우선 금융상품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용하다. 이를 위해 약관, 상품설명서, 홈페이지 공시내용 등을 통해 우대금리·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 등 금융상품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충분히 이해한 후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또 실속 있고 필요한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상품의 우대혜택·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한 조건(비용)과 실제 받게 될 혜택(수익)을 차분히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시된 금리는 높지만 실제 받는 이자 총액이 적은 경우(월 납입금액이 낮은 적금) 또는 이용 가능성이 낮은 부가서비스는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아울러 감당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본인의 소득과 지출(예상액 포함)을 고려해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예·적금을 만기가 되기 전 해지하는 경우 예정된 이자에 못 미치는 중도해지이자를 받고, 보험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금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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