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합격 취소시 주관기관이 결격 사유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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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1-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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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통념상 응시자는 국가가 자격 판단해주길 바라"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 체육지도자 A씨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실기·구술시험에 최종 합격해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문체부는 A씨가 제출한 응시서류가 미비하고, 적법한 서류라는 게 입증되지 않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자격을 취소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지도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응시서류를 위·변조하지 않은 원본을 제출했고, 행정청이 심사 후 인정한 이상 자격을 취소하기 위해선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계는 물론 사회적 지위·명예도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자격취소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청구했다.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했다는 사실을 시험 주관 행정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1일 국가자격시험 합격의 결격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시험을 주관한 행정청에 있다며 이를 입증하지 않고 취득한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는지 여부에 대해 그 사실관계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주목했다. 사회통념상 국가 주관 시험에 응시하는 국민은 응시자격 해당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자격이 다소 미달되는 경우 자격 충족 여부를 국가가 판단해 주길 기대하며 응시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시험을 주관한 문체부가 A씨가 당시 응시서류를 그대로 제출했는지 또는 위·변조했는지 입증하지 않은 채 A씨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은 국가가 주관한 시험에 합격해 취득한 자격을 취소할 때는 그 시험을 주관한 행정청이 취소 사유도 입증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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