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엔진결함 내부고발자, 미국 정부 포상금 280억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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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1-11-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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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TSA, 세타2 엔진 고발한 김광호 전 부장에 포상금 지급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세타2 엔진 결함문제를 고발한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에게 미국 정부가 2400만 달러(약 282억원)가 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9일(현지시간) 현대차와 기아치 미국 법인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한 내부고발자에게 2400만 달러가 넘은 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NHTSA가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김 부장은 지난 1991년 현대차에 입사해 연구소와 생산부, 엔진품질관리부, 품질본부, 구매본부 등을 거치며 25년간 근무했다. 2015년 품질본부 품질전략팀에서 리콜 담당자로 일하던 중 현대차 측이 자체 개발한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이를 2016년 NHTSA와 한국 정부에 제보했다.

NHTSA는 이를 토대로 현대·기아차의 해당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양사가 세타2를 장착한 160만대의 차량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리콜을 했고, 엔진의 결함에 대해서도 NHTSA에 중요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NHTSA는 작년 11월 과징금 8100만 달러(약 952억원)를 부과하는 한편, 현대·기아차가 안전 성능 측정 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모두 5600만 달러(약 658억원)를 투자하기로 양사와 합의했다. 합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 당국이 현대·기아차에 7300만 달러(약 858억원)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계법령상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으로 귀결되는 중요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김 전 부장은 이 법령에 따라 과징금 8100만 달러 중 지급 가능한 최대 비율인 30%를 적용받는다고 NHTSA는 전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기아 본사.[사진=유대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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