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1.4兆 지급…10일부터 ‘오프라인 확인보상’ 5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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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11-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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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만에 신속보상 대상자 80% 지급

  •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 10일부터 5부제

[연합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2주 만에 1조4000억원 지급됐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달 12시 현재 49만개 사업체에 1조400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62만개)의 80%에 해당한다.

지급액은 신속보상 전체 예산(1조8000억원)의 78%다.

중기부는 신속보상 대상 소상공인의 80% 이상인 대다수가 행정자료로 사전에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했다.

10일부터는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을 시작한다.

확인보상은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를 확인‧검토한 이후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확인보상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했다.

온라인으로 확인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소상공인은 전국 221개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현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오프라인 확인보상은 첫날인 10일부터 16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1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3과 8인 사업체만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다른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요일(11월 1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번 △목요일(11월 1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번 △금요일(1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 0번 △월요일(11월 15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번 △화요일(11월 16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번이다. 11월 17일 이후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 신청 시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지참해 현장 창구에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신청자 신원확인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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