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배5구역 조합원, 집행부 ‘착공 지연·도정법 위반’ 반발…조합장 고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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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원·김면수 기자
입력 2021-11-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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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5구역 재건축 지역 전경. [사진=방배5구역 조합]

최근 서울 서초동 방배5구역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방배5조합) 집행부의 연이은 실책에 조합원들이 들끓고 있다. 이는 최근 조합 집행부가 현대건설에 354억원을 조합원 몰래 이체한 사건이 불거진 데다 공사 착공 지연의 원인이 된 오염토 문제를 수개월간 숨겨온 정황 역시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급기야 현 조합장과 총무이사를 해임하고,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검찰에 고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방배5구역 조합원들은 지난달 말 긴급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방배5구역 조합원과 총무이사에 대해선 해임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또 현대건설에 354억원 이체 등 도정법 위반건에 대해선 조합장, 전 재무이사, 총무이사, 조합 사무국, 성명불상인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대책위는 다음달 중 해임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장, 총무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해임총회를 위한 발의서(동의서)를 조합원들에게 받고 있는 중이다. 전체 조합원들의 10% 이상 동의서를 받으면 해임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조합원들의 이번 행동은 지난달 19일 본지 단독 기사(방배5조합, 조합원 결의 없이 현대건설에 354억 이체…도정법 위반 소지·보관증도 없어) 이후 조합 집행부의 실책이 공론화되며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배5조합은 지난 2019년 10월 현대건설이 주선한 그라가스제일차와 대출약정을 체결했는데 대출실행금 3209억원 중 354억원이 조합원의 동의 절차 없이 현대건설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돼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당시 조합장과 재무이사가 대출 실행 순간까지 현대건설에 354억원이 송금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여기에 최근 착공을 앞둔 방배5구역 부지에 오염토가 발견돼 당초 지난달 말로 예정된 착공이 지연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조합원들의 들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방배5구역은 올해 착공계 제출을 앞두고 실시한 토양오염 물질 조사 결과 표본 조사 지역 10곳 모두에서 오염 물질인 ‘불소화합물’ 기준치가 초과됐다. 조합은 지난 5월 1차 조사에서 오염 물질이 발견되자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7월과 8월 각각 2·3차 조사를 추가로 진행했지만 오염 물질이 계속 검출됐다.

서초구는 오염토 발견에 따라 방배5구역 조합에 내년 4월 26일까지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방배5구역은 토양오염 정화 작업을 실시하고 당국으로부터 정밀조사를 다시 통과해야 착공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오염토 정화 작업 등으로 착공까지 약 10개월이 추가 소요되고 비용은 1000억원가량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방배5구역 조합장이 불소오염토 오염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수개월간 숨겨온 상황에서 착공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거짓말을 해 조합원들을 기만했다고 분노했다. 조합장이 올 5월, 7월, 8월 등 세 차례나 오염토 조사 결과를 파악하고도 지난달 9일 열린 총회에서 예정대로 지난달 말에 공사가 착공될 것이라 공언했다는 것이다.

긴급대책위 관계자는 “조합장은 1년 이상 사업 지연되는 불소오염토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10월에 착공 한다고 거짓말 해 조합원들을 우롱하고 심각한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했다”며 해임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 조합원들과 기본적인 소통 부재 및 국공유지 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집행부의 실책들과 더불어 354억 이체 관련 도정법 위반 등으로 해임총회를 개최하여 탄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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