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 공범, '타인통신매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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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1-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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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로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 번호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통신장비를 설치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통신의 매개·제공을 요청했거나 관여했던 경우에도 그 행위는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 관계라고 판시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건 인터넷 및 국제 전화를 국내 전화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변경하는 통신장비를 설치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직으로부터 한 달에 4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A씨에게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발신번호 표시 변작, 타인통신매개,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여러 죄명을 적용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봤지만, 일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처벌하려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해야 하는데, A씨는 타인이 아닌 공범관계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통신을 매개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와 통화할 수 있게 연결해준 것도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들과의 통신을 매개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타인통신 매개에 해당한다"면서 "원심 판단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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