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위 “전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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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11-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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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과세, 1년간 유예해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언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MBC 라디오 ‘김만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미국은 전 국민에 대해 (재난지원금을)세 차례를 지원했는데, 이는 GDP(국내총생산)대비 1인당 5% 수준이고 일본은 1인당 2.3%였다”며 “우리나라는 GDP대비 1.3%였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국격에 맞는 추가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얼마만큼 줄 수 있느냐’ 이것은 초과세수 전망을 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는 연말에 40조원으로 보면, 추가로 8월 이전에 했을 때는 35조원인데, 추가로 봤을 때 10조원에서 15조원 정도 초과세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식은 ‘올해 안에 3차 추경으로 할 거냐, 아니면 내년 예산 수정안을 둘 거냐, 아니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할 거냐, 아니면 당선 후 그 뒤 추경으로 할 거냐’를 고민하면 된다”며 “이것을 전 국민한테 주는 것이 맞는지, 선별적으로 주는 것이 맞는지는 이제 당과 정부, 또 여당과 야당이 논의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 문제와는 별개라고 언급하며, 금액은 1인당 20만~25만원으로 예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추계가 나와야 하겠으나 대략적으로 (초과세수가) 10조~15조원 정도라고 한다면 전국민에게 가능한 금액은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라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으로 (하위)88%에게 준 것이 11조원이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 실시하는 가상자산 과세 집행은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납세자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 소득공제 범위가 금융소득은 5000만원까지인데, 가상자산은 250만원까지로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1년 정도 유예해서 충분히 조정하고 준비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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