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인 8일부터 한강공원에서 치맥(치킨과 맥주)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정부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한강공원 내 야간 음주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8일 0시부터 지난 7월에 내린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고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6일부터 행정명령을 내려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야외 음주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추운 날씨로 한강공원을 찾는 발길이 줄어든 점, 야간 음주 제한으로 한강공원 일부 매점 매출이 감소한 점, 인천과 경기도 등 일부 시·군이 야간 음주 금지 명령을 해제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다만 인원 제한은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한 모임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사적 모임은 10명, 집회와 행사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 참여할 수 있다. 집회와 행사를 열 때는 장소 사용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한강사업본부는 야간 음주 금지를 해제하더라도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은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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