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지자체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해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협력·분쟁해결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시․군 간 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거리 기준 통일’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아 1차 전문가 서면심사, 광화문1번가 국민심사 및 인터뷰심사 등을 거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해당 사례는 2018년 신규 시책인 갈등 사전진단제를 추진해 시․군 경계지역에서 가축사육 제한거리 규정이 서로 달라 표출되는 갈등을 사전에 발굴․해결한 첫 성과물이다.
도내 15개 시․군이 공동 협력해 경계지역 간 가축사육 제한거리 기준 통일로 주민 및 지자체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예방에 기여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갈등 예방을 위해 시․군과 소통․협력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사전에 발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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