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의회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과 시에서 제출한 △헌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푸드뱅크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해 20건을 원안가결헸다.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 처리했다.
한편, 윤미경 의장은 폐회사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 발전하도록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회기 중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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