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손실보상금 받은 소상공인도 ‘울상’… “액수도 기준도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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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1-10-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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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금 신청 둘째날도 분통…"지원금 터무니 없이 작아"

  • '구멍 숭숭' 손실보상책… "대상자여도 못 받거나, 대상업종서 제외 돼"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문 닫은 점포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거지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방역수칙으로 영업제한을 한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보상해주는 금액은 10만원 수준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서울 용산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최모씨(37)가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원책을 두고 망연자실해 하며 던진 말이다.

28일 가게 앞에서 만난 그는 “애초에 큰 기대도 안 했지만, 첫날 신청 사이트 먹통부터 쥐꼬리만 한 지원금 수준을 보면 약만 오른다”며 “지원금 준다고 해놓고 막상 들여다보면 월 임대료도 안 되는 금액을 지원금이라고 내놓으니 생색내기용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코로나19 경영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손실보상금 지급을 시작했지만, 현장에서는 적은 보상금과 일부 제외업종 등으로 인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금액은 수억원에 달하지만, 지원금액 수준은 지나치게 적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개업 시기가 보상금 지급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장도 속출하고 있어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 9월 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 용인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모씨(42) 역시 “방역 위반하면 손실보상에서도 제외된다는 말을 듣고, 3개월 동안 철저하게 10시까지 장사하며 방역수칙을 지켜왔지만 돌아오는 거라곤 꼴랑 100만원도 안되는 지원금이었다”면서 “이젠 더 이상 정부를 믿고 싶지도 않고, 하루라도 빨리 위드코로나로 전환해 돈이나 좀 벌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을 두고도 논란이 여전하다. 지난해와 올해 개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2019년 매출 비교 기준이 잡히지 않아 피해금액 대비 터무니없는 지원금액을 받았다는 목소리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이모씨(45)는 “지난해 6월 오픈한 뒤로 올해 7~9월까지 매출이 계속 하락세였지만 업계 평균 매출과 미용업 제한일수 등의 이유로 등의 이유로 보상금 계산액이 9만원에 불과했다”면서 “다시 열심히 일어서 보자고 다짐하다가도 정부의 말도 안되는 지원책을 보면 허탈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난 27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자영업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금 절반이 건물주에게 돌아간다며 '임대료 멈춤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보상금을 받아 조금은 숨통이 트인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이모씨(27)는 “희망자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 이번에도 못 받을까 노심초사했는데 받게 되니 너무 기쁘다”며 “손해 본 걸 생각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지만,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일어서 보려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도 “오랜만에 두 다리 뻗고 잘 것 같다”, “위안이 됐다”, “지원금으로 오랜만에 가족과 회식해야겠다” 등의 반응들이 올라왔다.

한편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해 추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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