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고수익 미끼 피해사례 속출…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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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2-12-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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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례1> 투자자 A씨는 B스탁 손실보상팀이라는 업체로부터 과거 리딩방으로 인한 투자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회사는 투자하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하반기 상장이 확정돼 있어 200%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며 손실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속였고, A씨는 해당 비상장주식에 2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송금 후 A는 잘못됐다는 점을 깨닫고 업체에 손실보상 금액 입금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 돼 전액 손해를 입게 됐다.
 
#사례2> B씨는 C투자TV라는 업체로부터 무료로 주식 투자정보를 제공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참여해 주식 시황 정보를 받았다. 사기업체 담당자는 50% 이상 수익이 보장되는 고급정보를 1대 1로 제공해주겠다며 유료 회원가입을 유도했고, B씨는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결제한 뒤 업체의 자문에 따라 주식을 매매했으나 대다수 종목에서 손실을 입었다. B씨는 회원가입 4달 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 1000만원을 납부하라고 하며 오히려 C에게 추가 입금을 강요해 금감원에 신고하게 됐다.
 
#사례3> D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E홀딩스’를 알게 돼 업체에서 제공하는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한 뒤 본인 자금 200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주문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항의하자 D씨는 HTS 서비스 불만족으로 원금 및 수익금의 출금을 요청했다. 해당 업체는 세금 명목으로 400만원 추가입금을 요구해 D씨는 이를 입금했으나 업체는 D씨의 HTS 접속을 차단 후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로 금융소비자의 투자손실이 증가하자 이를 악용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한 데 따른 조치다. 소비자 경보는 주의와 경고, 위험 등 3단계며 주의는 이 중 가장 낮은 단계다.
 
금감원은 “‘금융투자 손실 보상’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허위‧위조자료 등을 통해 투자를 유인해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연초 이후 11월 말까지 금감원이 제보 또는 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사례 중 혐의내용이 구체적이고 입증자료가 확보돼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3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한 수치다. 또 제보·민원 및 자체 적발한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은 45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가 늘었다. 금감원은 방심위 등에 온라인 게시글에 대한 차단을 의뢰해놓은 상태다.
 
금감원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과거 투자손실 보상 등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와 거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불법업자 주장만 믿지 말고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고수익 보장’이나 ‘사설HTS 설치’ 등 비상식적인 요구 시 불법을 의심하고 신속하게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측은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의뢰를 신속히 실시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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