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장동 의혹' 특검론 확산..."검·경 수사 제대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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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0-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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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특검 출범, 의혹이 묻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 "법적인 이해관계자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실익 없을 수도"

드론으로 촬영한 경기도 성남시 판교 대장동 신도시 일대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신뢰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해당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만배씨를 구속하지 못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성급한 구속영장'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법조계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특별검사제도(특검) 도입을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민들이 모인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이하 국민환수단)'은 28일 오전 11시 여의도 모처에서 "검찰이 엄정한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비리 국민 특검' 출범식을 개최했다.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은 이호선 변호사(국민대 법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성남 시민들이 모인 시민단체다.   

국민환수단 측은 이번 의혹을 '대장동 게이트'라고 지칭하며 "공영개발을 위장해 1조6000억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초대형 부동산 기획범죄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하지만, 최근 대장동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을 구속 수사하지도 않고, 입건 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고 답답하다"고 질타했다. 이들의 목표는 대장동 개발을 통해 얻은 1조6000억원의 불법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다. 

◆배당결의무효소송, "부패 수익 환수가 목적"

국민환수단은 △배당무효확인소송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고발 △회사해산명령신청 △성남시, 성남도개공, '성남의뜰'에 대한 환수 대비 조치 및 경고 조치를 취했다. 이들은 배당무효확인소송은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수천억원을 배당받은 것을 환수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국민환수단은 지난 9월 20일 성남시민들을 대리해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소장에 "25억원을 투자한 성남도개공이 3년간 배당금 1830억원을 받은 반면, 3억5000만원을 투자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며 "피고는 보통주 주주보다 7배나 넘는 금전을 출자한 우선주주에 부통주주의 절반 금액도 배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해관계자인지 따져보는 것이 먼저라고 말한다. 김남근 변호사는 "원고 적격 여부에 따라서 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경우 법률상 이해관계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배당결의 관련해 무효확인 소송을 하더라도 돈의 귀속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문제인데, (소송을 이기더라도 돈이) 성남시청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해 준 회사(화천대유)로 환원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사해산명령신청, "부당이득 반환 길 열릴 것"

국민환수단은 지난 12일과 18일 수원지법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대한 회사 해산명령을 신청했다. 현재 상법 176조에는 △회사의 설립목적의 불법성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안에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할 때 법원 직권으로 회사 해산 명령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국민환수단 측은 "부패이익 배분 창구인 회사들에 대한 해산과 재산 보전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들(성남시 성남도개공)이 공적인 기관으로 직무를 다하지 못하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조계에서도 가능할 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국민환수단에 있는 이들이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잘 하지도 않지만, 법원에서 인용되는 것도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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