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의혹' 공수처→검찰 이첩 가능성..법조계 "특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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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김태현 기자
입력 2021-09-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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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번 수사에 명운 걸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엮인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데 주력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고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의 수사 인력 부족과 의혹이 불거진 시점상 이재명 경기 지사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선 대장동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공수처 수사인력 한계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검찰이 각자 '대장동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잰걸음을 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 퇴직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조만간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를 고발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는 지난 24일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은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인물들이 얽혀 있는 탓에 공수처 수사 인력(검사 13명)으로는 수사 진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의혹 사건이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할 때라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검찰 이첩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의혹 당사자가 고위공직자인지 △사건이 벌어진 시점이 재직 당시인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지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화천대유 건은 워낙 자금 규모도 크기 때문에 검찰로 넘기는 게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檢, 녹취파일 확보..'스모킹 건' 될까

공수처 검사 전체 인원보다 많은 16명의 검사를 전담수사팀에 배치한 검찰은 '대장동 의혹'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를 최근 소환조사하면서 녹취파일 19개를 제출받았다.

녹취파일에는 정 회계사가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파일에는 김씨 등이 배당금 4040억원과 아파트 분양수익을 어떻게 분배할지 논의한 내용과 10억원대의 자금을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눠서 전달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파일 외에도 현금 뭉치를 찍은 사진과 금품이 전달됐다는 증빙 자료도 제출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주요 법조 단체들은 대장동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독립적 위치에 있는 특검이 사실을 규명하고 법을 위반한 자가 있다면 모두 처벌하라"며 "막대한 개발 이익을 부적절하게 취한 사건은 국민에게 공정 사회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리고 분노를 일으킨다. 거액의 개발이익이 특정인들에게 간 이유와 관련 정치인·공무원이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착한법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고문을 맡은 단체로 변호사 227명이 소속돼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각각 성명을 내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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